• 익산시, 무료 법률 상담 '법률홈닥터' 운영
    • 시청 6층에 법률상담실 설치, 평일 오전 10시~오후 5시 운영

    • 익산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'법률홈닥터'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.

     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탈북주민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부 주관 서비스다.

      법무부가 직접 채용하고 배치한 변호사가 △채권·채무 △임대차 △이혼 △상속 △손해배상 △근로관계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, 직접적인 소송 수행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.

      익산시는 시청 6층에 법률홈닥터 상담실을 설치하고,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.

     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.

      시 관계자는 "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주저하지 말고, 법률홈닥터를 찾아 상담받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시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지속적인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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